개정 법령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공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29
  • 조회수 89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공지
[관세청공지, 2023. 12. 27.]

1.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2022.12.1, 제정)」(이하 '이스라엘 고시') 제7조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주이스라엘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변경된 이스라엘 점령지(별표1)*와 국경지역(별표2)**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별표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지역(국경지역)(별표2)

3. 아울러, 이스라엘 고시 제7조에 따라 동 고시 개정전까지 FTA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2)(2023.12.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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