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29
  • 조회수 8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21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0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6개의 물품은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7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닭고기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계란가공품 등 12개 물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4개 물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그 중 매니옥칩과 설탕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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