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7
  • 조회수 47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25호, 2020. 1. 6.]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ㅇ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로 설정

나.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서버 등 보관매체에 저장하는 실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에 자료보관매체를 추가

다.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
ㅇ 원산지 조사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세관장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정을 요구하도록 함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상향입법에 따른 시행령 규정 삭제,「관세법」및 「FTA관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gogureo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