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10
  • 조회수 548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20-4호, 2020. 1. 8.]

Ⅰ. 고시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1호 `19.9.23)

Ⅱ. 개정사유
ㅇ WCO 제63차 및 제6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Ⅲ. 주요 개정내용
[1]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3차 HS위원회 승인)
ㅇ 데친 건조땅콩(제1202.42호), 정제형 기침약(제1704.90호), 수경성 시멘트(제2523.90호), 옥탄가 92의 모터유(제2710.12호), 수지식 인쇄펜(제8477.80호), 자동차 계기반용 메인보드(제9029.90호) 등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4차 HS위원회 승인)
ㅇ 분말형태의 조제품(제2106.90호), 사료용 조제품(제3003.20호), 용혈세정액(제3822.00호), 3겹의 적층시트(제3921.90호) 등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일자 : 2020.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