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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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8호, 2020. 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 등의 해당 여부 판정 신청에 관한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에서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