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가 개정 지침 공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28
  • 조회수 46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가 개정 지침 공지
[관세청공지, 2020. 1. 2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76호, 2019.12.31) 별표1의가(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ㅇ 대상물품 : (별표1의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30. A,P3,FTR,FAU,FNZ 1214.10-1000
루우산(일팔파)의 거친가루와 펠릿
사료용

31. A,P3,FCN,FTR,FAU,FNZ 1214.90-9011
루우산(알팔파)의 베일
사료용

32. P1 1214.90-9090
기타
사료용

ㅇ 개정내용 : '사후관리에 관한고시' (별표1의가)에서 연번 30,31,32번 물품 제외

ㅇ시행일자 : 2020.01.23일 수입신고건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