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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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기계톱, 기압조절실, 잠수기 등이 삭제되어 그 후속조치로 인용조문 및 기계톱 등의 적용범위를 삭제하고,「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리프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리프트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조문 및 용어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등)
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기계톱, 기압조절실, 잠수기 적용범위 등 삭제(안 별표 1, 별표 2)
다.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마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