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3.18
  • 조회수 374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6호, 2020. 3. 18.]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 법령)「계량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약사법」,「식물방역법」,「산업안전보건법」등

2. 주요 개정내용
ㅇ「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 신고 대상 변경* 등 반영(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별표2)
* (개정전) 시‧도지사 → (개정후) 시장‧군수‧구청장

ㅇ「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생물 명칭 변경 및 일부 종 추가(제102조, 제104조의2, 별표2, 별표7, 별표7의2)
- 기존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의 일부 종 추가

ㅇ「먹는물관리법」과 통합공고와의 불일치 사항(용어 및 수입신고 접수기관 등) 수정(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별표2)
- '먹는샘물등'에 대한 용어 의미를 일치시키고, 수입신고 접수기관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포함)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ㅇ「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국내 발효('20.2)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3조, 제8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별표1, 별표2)
-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추가 및 관리기준 신설(수은‧수은화합물), 수출승인 대상 추가(수은), 법제명 변경 등

ㅇ「약사법」개정으로 허가(신고)된 의약품등 수입시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31조)
* 해외제조소 명칭, 소재지,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자료 등

ㅇ「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인체조직 수입시 수출국 제조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177조)

ㅇ「식물방역법」및「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사항 반영(제68조의2, 제70조, 제71조, 제72조, 별표2, 별표10)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관련 규정, 수입 금지품에 대한 관리 규정 등 신설
- 식품검역대상물품 수입장소, 식물검역증명서 관련 규정 명확화

ㅇ「수산생물질병관리법」및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검역물 범위 확대(냉동‧냉장한 새우류 추가) 및 법제명 변경 반영(제8조, 제183조)

ㅇ「산업안전보건법」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31조, 제56조의3,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125조, 별표2)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 수정, 관련 인용조문 변경 등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관련 일부 누락된 HS코드 추가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오탈자 등 수정(별표2, 제95조)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