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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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2호, 2020. 3.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그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으로 간소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나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대신하려는 경우 그 의사를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