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7.06
  • 조회수 334
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6호, 2020. 7. 6.]

1. 개정 이유
ㅇ EU 철강 세이프가드 3차년도('20.7.1~'21.6.30) 리뷰 결과 발표에 따라, 對EU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필요
- 금번 리뷰결과, 일부 품목에서 '국가 쿼터'와 '글로벌 쿼터' 간에 변경이 있었으며 이를 수출요령(별표2)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열연, 대구경강관) 글로벌 쿼터에서 국가 쿼터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출요령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유럽연합' 추가
ㅇ (STS열연) 국가 쿼터에서 글로벌 쿼터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출요령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서 '유럽연합' 삭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