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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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 6. 22.,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7호, 2020.6.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0-21호(2020.6.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403. 2020-21호('20.6.22) Hulled Quinoa 등 39건; 488
404. 2020-21호('20.6.22) THERMO SENSOR ASSY; 491
405. 2020-21호('20.6.22) 무선 스피커 등 11건; 492
406. 2020-21호('20.6.22)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