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7.20
  • 조회수 39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 2020. 7. 17.]

1. 행정규칙명
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1호, '19.12.5.)

2. 개정 사유
ㅇ 목록통관 임시개청 근거 신설, 자체시설 통관 허용기준 개편, 자체시설 이고검사 대상 조정, 해외직구 수하인 관리 고도화, 특송업체 자체시설 행정제재 완화 등

3. 주요 개정내용
[1] 특송물품 목록통관 임시개청 규정 신설(제9조의2)
ㅇ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임시개청 근거 신설 및 전용서식 마련으로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전산으로 관리토록 개선

[2] 자체시설 통관 허용기준 개편(개정 제13조 및 제14조)
ㅇ 처리인력 등 세관 감시·단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특송업체가 시설을 先투자하여 자체시설 통관허용 지연·불가 시 업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체시설 심사절차를 체계화

[3] 자체시설 이고검사 대상 조정(개정 제13조제2항제4호)
ㅇ 신고방법과 선별주체를 불문하여 고위험물품(마약·총기류)의 경우 특송센터로 이고하여 검사토록 개편

[4] 전자상거래물품 수하인 관리 고도화(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ㅇ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을 제외하고 실명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하도록 개정

[5] 특송업체 자체시설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개정 제30조제1항)
ㅇ 특송업체 자체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중 통관·반입일시정지 기간을 완화(7일~30일→1일~30일)하여 업체부담 축소 및 제도 실효성 제고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별 첨"
5. 시행일자 : 2020.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윤주현 사무관(042-481-7835), 구영은 관세행정관(7854)
ㅇ 제출기한 : 2020. 8. 10.
ㅇ 제출방법 : 이메일(karen9022@korea.kr), 팩스(042-481-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