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0.13
  • 조회수 310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3호, 제2020-184호, 2020. 10. 13.]

□ 2020.10.13.(화),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1조~제62조, 시행령 제58조~제85조, 시행규칙 제10조~제31조
ㅇ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 그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20.10월 현재 운영 현황 : (덤핑방지관세) 16개 품목 20건, (상계관세) 無

□ 금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역구제조치 절차:(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재부) 부과 조치
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ㅇ 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
②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ㅇ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
* (현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 → (개정)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
ㅇ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을 추가 2개월 연장(최대 5개월→7개월)
* (예) 코로나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
ㅇ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조사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법제화
③ 상계관세 규정 정비
ㅇ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
* 상계관세는 부과 사례가 없고, 관련 규정은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달리 '08년 이후 개정사항이 없었음

□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ㅇ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13~11.22),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주요 개정사항
[1]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①조사신청서 공개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공 시점 명확화
*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 공개 금지(§59⑥, §73⑥)
조사개시 후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 제공(§60③, §70②, §73③, §84②)
② 비밀로 취급을 요청하거나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확대
* 비밀취급 요청자료에 "서면으로 제출된 구두정보" 추가(§64②, §78②) 비밀취급 자료에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 추가(규칙 §15, §27)
③ 구두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64⑧, §78⑧)
* 구두로 진술· 협의한 내용은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 증거력 인정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대상 확대(§71②, §85②)
* (현행) 원심 최종판정 → (개정) 원심 최종판정 + 재심 최종 판정

[2]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① WTO 협정에 준하도록 재심사 요청요건 완화(§70①, §84①)
* (현행) 증빙자료를 첨부 → (개정) 명확한 정보를 제시
② 조사 비협조시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절차 신설(규칙 §15의2, §27의2)
* 활용시 주의의무, 설명기회 제공,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한 사유 설명의무 규정
③ 국내 산업피해 평가지표에서 '기술개발'을 제외(§63①, §77①)
④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본조사 기간 2개월 추가 연장(§61⑦, §75⑦)

[3] 상계관세 규정 정비
① 부과요청 및 조사의 전문성 제고
*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73②)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장과 협의·선정(§74④)
② 조사 및 부과절차를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
* 본조사 종결 및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관보 게재(§75④, §85④),
부과시한을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합치토록 변경(§75⑦)
③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 구체화(§79)
*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

[참고 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개요
1. 덤핑방지관세
ㅇ 덤핑방지관세(Anit-Dumping duty)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운영 현황 : 중국·일본 등에 대해 20건(16개 품목) 부과중
* 주요 품목 : 스테인리스스틸 바·후판, H형강, 합판, PET 필름, OPP 필름,플로트 판유리, 도자기질 타일, 아연도금철선 등
ㅇ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1조 ~ 제56조

2. 상계관세
ㅇ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되어
·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ㅇ 운영 현황 : 부과 사례 없음
ㅇ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7조 ~ 제62조

[참고 3]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상세 부과절차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