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09
  • 조회수 29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시행 2020. 12. 11.] [관세청고시 제2020-56호, 2020. 12. 4., 일부개정]

◇ 개정 사유
□ 검사절차 정비, 부두직통관 검사절차 신설, 잔존유 즉시반출대상 추가 등 제도개선, 수입거래처 명확화, 검사비용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신고서 작성 항목 정비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주요 내용
□ 검사절차 등 규정 정비(제31조)
ㅇ (현행)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ㅇ (개선) 보세창고 등 장치장소에 검사계획을 통보하여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하에 검사 등 검사절차 정비

□ 부두직통관 검사절차 신설(제30조의2)
ㅇ (현행) 부두내 화물운송 및 세관검사 등 통관절차 관련 사항에 대해 부두직통관 지침으로 운영
ㅇ (개선) 효율적인 부두직통관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수입 검사절차 관련 사항을 고시로 상향 (부두직통관 관련 지침 폐지)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ㅇ (현행)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 승인 시 과세대상 잔존유에 대해 사전 수입신고 필요
ㅇ (개선) 신속한 자격전환 승인을 위해 잔존유를 수입신고 전 반출대상으로 지정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ㅇ (현행)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ㅇ (개선)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ㅇ (현행)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ㅇ (개선)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로 신고하도록 개정

□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제7조 제3항)
ㅇ (현행)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전 신고후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적용 배제
ㅇ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입항전신고 유효(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 컨테이너의 특정물품 통관절차 신설(제103조의3)
ㅇ (현행) 소유권 이전되는 컨테이너 최초 수입 시 신고 미이행
ㅇ (개선)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입되는 컨테이너(항공용 탑재용기 포함)의 수입신고 규정 신설(공무원 제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