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02
  • 조회수 43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0. 12. 1.]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36호, '20.10.14.)

2. 개정사유
[자율정정 확대]
가. 수출신고 후 발생하는 정정신청 건수가 과다하여 수출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인 수출신고 심사(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정 업무 감소 필요
나. 수출신고서의 주요 요건을 구성하는 화주, 거래구분, 세번부호, 품명, 가격 등 12개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율정정 항목으로 확대, 다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전자상거래 등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가. 소액·다품종 물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반품이 잦아 수출신고 취하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수출신고 취하시 건별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

[선박 말소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개정사항 반영]
가.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도수출을 선박등록 말소 편의를 위해 수출신고자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선박법시행규칙 개정('18.12.28)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자료 제출 의무 폐지
ㅇ ('12.1.12. 舊선박법시행규칙)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시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수출신고필증을 필수 제출
ㅇ ('18.12.28. 개정 선박법시행규칙)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변경*
* 외국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 외국무역선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계하고 해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이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수출신고 대상은 아님

3. 주요 개정내용
[1] 자율정정 대상 및 항목 확대(제26조 제2항)
ㅇ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 수출화주, 거래구분, 목적국,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ㅇ "신고가격"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ㅇ 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2] 전자상거래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제27조 제1항)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의2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3] 외국 운항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되어 동 선박이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는 경우 수출신고자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34조의2)
ㅇ 선박말소시 수출신고필증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제출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 사항 삭제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1. 1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설동문 주무관 (042-481-7802)
ㅇ 제출기한 : 2020. 12. 21.
ㅇ 제출방법 : E-mail(snow0010@korea.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