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07
  • 조회수 35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4호, 2021. 1. 4.]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36호, '20.10.14.)

2. 개정사유
[자율정정 확대]
가. 수출신고 후 발생하는 정정신청 건수가 과다하여 수출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인 수출신고 심사(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정 업무 감소 필요
나. 수출신고서의 주요 요건을 구성하는 화주, 거래구분, 세번부호, 품명, 가격 등 13개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율정정 항목으로 확대, 다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전자상거래 등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가. 소액·다품종 물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반품이 잦아 수출신고 취하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수출신고 취하시 건별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

[선박 말소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개정사항 반영]
가.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도수출을 선박등록 말소 편의를 위해 수출신고자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선박법시행규칙 개정('18.12.28)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자료 제출 의무 폐지
ㅇ('12.1.12. 舊선박법시행규칙)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시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수출신고필증을 필수 제출
ㅇ ('18.12.28. 개정 선박법시행규칙)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변경*
* 외국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 외국무역선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계하고 해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이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수출신고 대상은 아님

3. 주요 개정내용
[1] 자율정정 대상 및 항목 확대(제26조 제2항)
ㅇ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에서 13개 항목*으로 축소
* 수출화주, 제조자,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ㅇ "신고가격"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ㅇ 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2] 전자상거래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제27조 제1항)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의2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3] 외국 운항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되어 동 선박이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는 경우 수출신고자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34조의2)
ㅇ 선박말소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 사항 삭제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21. 1. 4. (월), ※ 전산 반영 시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