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29
  • 조회수 31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이 바누아투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바누아투가 제외된 점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표에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터치스크린 등 품목의 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