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파나마와의 한-중미 FTA 발효 및 경과규정 적용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2.19
  • 조회수 366
파나마와의 한-중미 FTA 발효 및 경과규정 적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1. 2. 17.]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미 FTA)'이 '21.3.1일자로 파나마와 발효(중미 5개국과의 한-중미 FTA 전체 발효)될 예정으로 협정 발효일 당시 대한민국과 파나마 간에 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수출, 수입 모두 해당)도 한-중미 FTA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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