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33호, 2021. 1. 27.]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계란 |
신선 계란 |
0407.21-0000 |
2021. 6. 30. |
조리한 계란 |
0407.90-0000 |
2021. 6. 30. |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
0408.11-0000 |
2021. 6. 30. |
기타 계란 (노른자위) |
0408.19-0000 |
2021. 6. 30. |
기타 건조한 계란 |
0408.91-0000 |
2021. 6. 30. |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
0408.99-1000 |
2021. 6. 30. |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1-0000 |
2021. 6. 30. |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9-0000 |
2021.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