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할당관세 관세율 신설 공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27
  • 조회수 270
할당관세 관세율 신설 공지
[관세청공지, 2021. 1. 26.]

아래와 같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할당관세 품목추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변경사항
- 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
* 품목코드 : 0407210000, 0407900000, 0408110000, 0408190000, 0408910000, 0408991000, 3502110000, 3502190000

ㅇ시행일자 : 2021.01.27 ~ 2021.06.30
ㅇ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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