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20
  • 조회수 280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 19.]

1. 행정규칙명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 (舊)「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관세청고시 제2020-11호, 2020.4.1.)

2. 개정사유
□ 고시의 일부 규정이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고시 체계를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의 순서대로 배치
* 시행령(대통령령 제31088호, '20.10.7.),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10.7.)
□ 잠정·확정가격신고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20년),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의 개선을 통한 가격신고 및 가격산출의 투명성 제고
* 확정가격신고 절차 전산화, 동종·동류비율 산출주체 변경 및 이의제기 절차 개선
□ WTO관세평가협정,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타국 법령 등을 적극 수용하여 관세평가 규정 및 절차의 명확화·구체화
* §15(수출판매의 범위), §16(실제지급가격), §24(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등
□ 현행 법령으로 운영 가능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어색한 문장구조와 표현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
* §20(생산지원금액의 가산방법), §22(권리사용료 산출방법) 등

3. 주요 개정내용
[1] 과세환율 결정 절차 관련 용어 등 정비(§3)
ㅇ 외국환취급기관의 '지정' 행위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며 과세관청에서 환율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으로 변경
ㅇ 과세환율은 영 제288조에 따라 위임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산정함을 규정

[2] 잠정가격신고 시 서류제출 의무 규정 등(§6)
ㅇ 잠정가격신고 시 가격신고서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6①)
ㅇ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시 가격조정계획서 검토 세관에 ACVA 심사 세관을 추가(§6③)

[3] 가격신고시스템 개선을 반영한 확정가격신고 규정 정비 등(§8)
ㅇ 시스템 개선에 따라 확정가격신고 및 각종 통보가 전자적으로 가능(§8·§10·§11·§12)
ㅇ 확정가격신고는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8①)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를 철회 또는 반려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 건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잠정가격신고한 수입신고 건의 확정가격신고 기한 명시(§8④)
ㅇ 확정가격신고일은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날임을 명확하게 규정(§8⑥)

[4] 확정가격신고와 세액정정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9·§10)
ㅇ 잠정가격을 확정하고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정정 부분을 확정가격신고와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9·§10)

[5] 가격결정방법 적용순서 및 제1방법 배제사유 총괄 규정 신설(§13·§14)
ㅇ 규정 형식에 부합하도록 가격결정방법의 적용순서 조항을 신설하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약칭을 함께 규정(§13)
ㅇ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총괄하여 규정(§14)

[6] 수출판매의 범위와 실제지급가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15·§16)
ㅇ 미국 ICP의 bona-fide sale, EU Guaidance의 'actual sale' 개념, 권고의견 14.1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를 반영(§15①)
ㅇ 수입물품이 수 개의 연속된 거래(연속 판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 거래가격의 기초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last sale)'에서의 실제지급가격이어야 한다는 예해 22.1의 'last sale 원칙' 반영(§15②)
ㅇ 협정 제1조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반영하여 '실제지급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용어 변경, 협정 주해 및 부속서 III의 실제지급가격 정의 규정을 반영(§16①)
ㅇ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미국, EU, 캐나다 등 타국 법령의 공통 규정 반영(§16②)

[7] 용기 및 포장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18)
ㅇ 관세목적 상 동일체로 취급되어 가산되는 용기 및 포장비용의 판단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른 것임을 명시

[8] 생산지원비용 관련 규정 정비(§19·§20)
ㅇ 지제 표본(패턴지)은 영 제18조제2호,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을 규정(§19⑤)
ㅇ 영 제18조의2제1항의 '거래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정의된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과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인하차액의 의미도 함께 포함)으로 통일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20)

[9]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21·§22)
ㅇ 거래조건으로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을 구체적인 예시 규정(§21③)
-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또는 권리권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구매자가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등
ㅇ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 완제품 가격 대비 수입부분품 등 가격의 비율로 가산하도록 규정(§22①)
ㅇ 총지급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22②)
- 총지급 권리사용료에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또는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계산방법 규정
ㅇ 수입물품의 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22③)
- 수입물품 가격은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산출
ㅇ 완제품의 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22④)
-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더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은 제외,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은 제조원가에 포함된 경우 제외, 조정액 산출 시 권리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반영된 금액을 제외

[10]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규정 정비(§24)
ㅇ '수입항'은 실제 수입물품이 양륙되는 항(공항)이라는 의미 명확화(§24①)
ㅇ '수입항 도착'은 수입물품을 양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의 의미 규정(§24②)
ㅇ 운임 등의 가산 원칙을 규정(§24③)
- 운임 등은 실제로 드는 비용이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임
ㅇ 운임 등의 가산 범위를 규정(§24④)
-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방법을 변경한 경우 운임 등 가산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

[11] 거래가격 배제 사유 관련 규정 정비(§27·§28·§29)
ㅇ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7)
ㅇ 판매 주변상황 검토를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가격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협정 주해의 규정을 명시(§28①)
ㅇ 다른 판매주변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 호를 예시 규정으로 운영 필요(§28②)
- 가격차이를 조정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 판매자가 특정한 가격결정공식을 특수관계자와 非특수관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의 예시로 추가(§28②)
ㅇ 비교가격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임을 나타내는 협정 주해의 규정을 반영

[12] 제2·3방법 가격차이의 조정 기준과 제4방법의 공제율 산출주체 명확화(§30·§31)
ㅇ 가격차이의 조정은 가격표 등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기 보다는 합리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협정 제3조제1항(b) 단서를 규정(§30)
ㅇ 영 제30조에 공제율 산출 주체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 제27조제6항 및 고시 제33조에 따라 세관장이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므로 산출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란 방지(§31)

[13]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기준 신설(§32)
ㅇ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실현비율)은 제4방법 적용 대상 수입물품과 동종·동류 물품임을 규정(§32①)
ㅇ 실현비율은 납세의무자 법인 전체 공시된 매출총이익률이 아닌 제4방법 적용 대상 수입물품과 동종·동류 물품에 한정한 최소한의 범위로 산출(§32②)
ㅇ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자료 이용 가능 규정(§32③)
ㅇ 납세의무자가 실현비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규정(§32④)

[14]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법의 개선(§33)
ㅇ 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 산출 주체를 세관장으로 규정(§33①)
- 다만, 잠정확정가격신고를 위한 납세심사부서에서 동종동류비율 산출하는 경우 등 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 요청하는 절차는 지침에 반영
ㅇ 납세의무자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요구 근거 신설(§33②)
ㅇ 개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 상 동종동류비율 산출되지 않을 경우 제4방법 적용할 수 없음을 규정(§33③)
ㅇ 제26조에 따라 산출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도 함께 통보(§33④)
ㅇ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품목군의 동종·동류물품의 품목번호를 우선 결정(§33⑤)
ㅇ 수입실적 상위 100개 업체 선정과 후보업체(30개) 선정을 제6항과 제7항으로 분리(§33⑥·⑦)
- 업종은 후보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이므로 제7항에서 규정하고, 연계업종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국내판매형태를 알기 쉽게 문구 수정(§33⑦)
- 제조 → 제조가공 후 판매, 도·소매 → 상품 판매
ㅇ 비교대상업체의 합리적 조정 방법을 정비(§33⑧)
- 합리적 조정 방법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사항으로 부적절하여 삭제
- 납세의무자가 특정 업체를 제출하는 경우는 산출 규정의 합리적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 초래되므로 삭제
ㅇ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제시 기회 부여 및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33⑩)

[15]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의 개선(§34)
ㅇ 이의제기서에 첨부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34②)
ㅇ 이의제기 대상을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 전반으로 확대(§34③)

[16] 제6방법 적용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일부 규정을 삭제(舊고시 §38·§39·§40·§42·§43·§44)
ㅇ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협정 등에 따라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함(§38)
ㅇ 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은 단순 가격 입증서류만을 나열함(§39)
ㅇ 현행 법령으로 운영 가능함(§40·§42)
ㅇ 불하물품의 과세가격은 근거 규정이 없음(§43)
ㅇ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공제되는 보관료의 상한을 제한 등 근거 규정이 없음(§44)

[17]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관련 규정 정비(§40·§45·§47)
ㅇ 재심사 결과를 받고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반려 규정을 별도 항으로 규정(§40③·§45③)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에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47⑦)
ㅇ 현행 사전심사의 반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철회할 때에도 해당 철회 사실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47⑫)

[18] 관세평가협의회가 심의 기구임을 명확하게 규정(§58·§59)
ㅇ 협의회의 성격을 반영하여 '결정'을 '심의'로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실제 의결하지 않고 의견 수렴만을 거치는 경우 등을 반영하여 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정의 유연성 확보

[19] 그 밖에 서식 개선 및 보완
ㅇ (별표 제1호) 특송물품의 중량이 기준 중량 사이일 경우 구간별 운임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중량(kg)마다 '까지' 문구 삽입
※「특송운임 적용 시 유의사항 통보」[청 법인심사과-1544(2020.9.3.)]
ㅇ (별표 제7호, 별지 제1호·제2호서식) 고시 제32조 신설, 제33조 규정 정비에 따라 서식 등 개선
ㅇ (별지 제14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시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함을 신청서에 표시
ㅇ (별지 제18호서식)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 일괄신고 신청서'는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고, 개정 고시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 보완요구서'로 교체
ㅇ (별지 제13호·제16호·제20호·제29호서식)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함을 결정서에 표시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1. 0. 0.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