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4.27
  • 조회수 354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21. 4. 26.]

1. 행정규칙명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968호, 2019.07.01.)

2. 개정 사유
□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
□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재심사 신청, 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절차를 보완 및 신설
□ 그 밖에 심사세관의 배정 및 변경, 실무회의 구성원 운영, 연례보고 검토 서식 마련 등 사전심사 절차의 미흡한 점을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1] 훈령 명칭 및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ㅇ 훈령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령 명칭을 변경
ㅇ 관세법 시행령('21.1.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1.2.23.)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제4조, 제5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2] 신청서 제출을 위한 본부세관의 심사부서 규정 삭제
ㅇ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세관별 신청서를 접수하는 심사부서가 다르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심사부서 규정을 삭제(제5조)

[3]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는 본부세관의 배정 원칙 보완
ㅇ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철회한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과거 검토하였던 세관장에게 우선 심사하도록 규정(제5조)

[4] 심사세관 변경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ㅇ 관세청장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부세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

[5]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시 처리 절차 보완
ㅇ 고시 제49조의 연례보고 검토 결과에 따른 사유 이외의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시 처리 절차 신설(제11조)

[6] 재심사 신청 시 처리 절차를 간소화
ㅇ 재심사는 사전상담을 생략하고, 본부세관장의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와 동일한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

[7] 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절차 신설
ㅇ 적용기간 연장 신청 시 검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제13조)

[8]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구성원의 탄력적 운영
ㅇ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 실무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

[9]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 및 연례보고 검토결과 보고서 서식 마련
ㅇ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를 관리하기 위한 서식과 본부세관장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연례보고서를 검토한 내역을 통보할 때 사용할 서식을 마련(제5조, 제9조, 제17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예정) :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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