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4.07
  • 조회수 280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8호, 2021. 4. 6.]

1. 제정이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34호, 2017. 9. 7.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9월 6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나.적용기간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78%~10.32%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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