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3.16
  • 조회수 33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3호, 2021. 3. 16.]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동 시행령의 별표1에서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 시한을 연장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yooho90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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