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3.08
  • 조회수 268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62호, 2021. 3. 8.]

1. 제정이유
「중국산 에이치(H) 형강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5호, 2019. 11. 25. 일부개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8.23%~32.72%로 함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1. 라이우스틸(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Shandong Laiwu Steel International Corp.
나. Eldon Development Limited
다. Shandong Steel International Co., Ltd.
2. 르자오스틸(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나.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다.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안타이스틸(Shanxi Antai H-beam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Jiexiu Yian Industry Co., Ltd.
나. Shanxi Ant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다. Everstate Trading(Hong Kong) Limited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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