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중국 신장産 Hoshine社 실리카 및 관련제품 억류명령"조치 알림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7.08
  • 조회수 211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중국 신장産 Hoshine社 실리카 및 관련제품 억류명령"조치 알림
[관세청공지, 2021. 7. 8.]

ㅇ 미국 관세청(CBP)은 2021년 6월 24일에 중국 신장 Hoshine업체가 생산한 실리카 및 관련 제품(Silica-based Product)을 강제노동을 이유로 억류명령* 조치하였습니다.
* CBP가 강제노동 조사 착수 후 강제노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가 발견된 경우(19 C.FR §1242(e))

ㅇ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 신장*의 억류명령 대상 업체로부터 실리카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강제노동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반송되는 등 통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이후 억류명령 18건 중 9건이 중국 신장지역 관련된 조치로 유의 필요

ㅇ 따라서 원산지가 중국 신장인 실리카 및 관련제품을 수입 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은 미 관세청(CBP)의 억류명령 대상업체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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