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7.27
  • 조회수 2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6호, 2021. 7. 27.]

1. 개정이유
수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청장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법」상 보정(補正)이,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개정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절차에서 '보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
다.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주체를 현행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서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한 수입자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215-4474, 팩스 (044) 215-8079, 이메일 jy44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