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16
  • 조회수 26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3호, 2021. 11. 1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5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22 및 2022년 관세율표 개정 내용 반영, 각종 품목코드 신설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상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WCO HS협약 개정(HS 2022) 반영
세계관세기구(WCO) HS 협약 개정(HS 2022)에 따라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의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의 코드를 삭제

나. 신산업·핵심전략산업 등 품목코드 신설
이차전지 원료 등 신산업 관련 품목, 반도체 재료 등 핵심전략 산업품목, 최근 무역량 증가로 원산지 및 통계관리를 위한 중요 농수산물의 품목코드를 신설함

다. 환경 및 사회안전을 위한 품목코드 신설
환경정책 수립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의 품목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예방을 위하여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함

라. HSK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무역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시장에서 소멸되거나 거래가 급감하여 코드 유지에 실익이 없는 품목을 삭제·통합하는 한편, 관세율표 체계와 맞지 않거나 지나친 세분류로 수출입자에게 혼란을 주는 코드를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3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kimsungch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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