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1-281호, 2021. 12. 3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목 |
품명 |
HSK |
적용기간 |
요소 |
비료나 비료제조용 |
3102.10-1000 |
2022.12.31. |
옥수수 |
기타 옥수수(가공용) |
1005.90-9000 |
2022.12.31. |
계란 |
신선 계란 |
0407.21.0000 |
2022.12.31. |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
0408.11-0000 |
2022.12.31. |
기타 계란 (노른자위) |
0408.19-0000 |
2022.12.31. |
기타 건조한 계란 |
0408.91-0000 |
2022.12.31. |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
0408.99-1000 |
2022.12.31. |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1-0000 |
2022.12.31. |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9-0000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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