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4.07
  • 조회수 20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13호, 2022. 3. 3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13호(2022.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68. 2022-13호('22.3.31)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건
469. 2022-13호('22.3.31) 헬로키티 실내화 2건
470. 2022-13호('22.3.31) Air Cleaner 등 2건
471. 2022-13호('22.3.31)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
472. 2022-13호('22.3.31) Limiting Thermostat 등 6건
473. 2022-13호('22.3.31) CPU Cooler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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