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29
  • 조회수 27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2. 8. 1.] [대통령령 제32827호, 2022. 7.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제2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순발열량"을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제2조의2제1항제5호다목(종전의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