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4.25
  • 조회수 401
FTA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 안내
[관세청공지, 2020. 4. 22.]

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FTA 협정관세 활용 지원 방안을 통보하오니 수입기업 및 관세사 등에서 적극 활용하기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협정 및 기간
한-인도 CEPA : 2020. 3. 25. ~ 2020. 5. 3.(상대국 연장 가능)
ㅇ 향후 다른 FTA 상대국의 C/O발급기관 폐쇄시 추가 통보

□ 지원대상 기업
ㅇ 지원대상 협정의 C/O 발급기관 폐쇄기간 중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희망하나, C/O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기간 중 수입신고 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
- 수입신고시 특별세정지원을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 후 상대국 C/O 발급이 재개될 때에 C/O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 단, 지원대상 기간 전 수입신고시 지원대상 협정세율 적용 신청사실이 있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중단 기업의 특별세정지원 실시」 (심사정책과-891., '20.4,7.) 참조

ㅇ 지원대상 기간 중 지원대상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기한 만료 기업
- 지원대상 기간 중에 「FTA특례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예시) '19.3.25.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20.3.25.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인도 C/O 발급기관 폐쇄(20.3.25~)로 C/O를 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21.3.25.까지 연장. 끝.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