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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협정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활용 지원 방안 통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4.25
  • 조회수 416
일반특혜협정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활용 지원 방안 통보
[관세청공고, 2020. 4. 22.]

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반특혜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일반특혜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특혜관세 활용 지원 방안을 통보하오니 수출입 기업 및 관세사 등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협정(규정) 및 물품
ㅇ 협정(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ㅇ 물품
-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ㅇ 향후 다른 상대국의 C/O 발급기관 폐쇄시 지원대상 협정(규정)으로 추가

□ 지원대상 기업
ㅇ 방글라데시의 C/O 발급기관 폐쇄로 수입신고시 지원대상 협정(규정)의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업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협정(규정) 및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규정에 따른 C/O 제출기한 연장
- 현행 C/O 제출기한인 '수리전 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상대국 C/O 발급 재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 방글라데시의 C/O 발급재개 시 별도 통보

□ 시행일
ㅇ '20.4.22 이후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신청 건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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