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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3.23
  • 조회수 361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심사정책과, 2020. 3. 23.]

□ 시행 배경
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품목 :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나·다목)
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감면한도 100만원)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ㅇ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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