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HINWA INDIVIDUAL TRAY RICE COOKING SYSTEM; A TYPE MODEL. L AS PER SHINWAS SPECIFICATION A-L TYP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5.02
  • 조회수 10
결정세번
① 8437.10-9000 ② 8419.81-0000 ③ 8422.30-2000 ④ 8419.81-0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즉석밥 제조 시스템로서 쌀의 전처리(세척, 침지 전 탈수, 침지) 설비, 취반(용기 투입, 침지 후 탈수, 쌀 충진, 증기 살균, 물 충진, 증기 취반) 설비, 밀봉하는 기계, 증숙 및 냉각하는 설비가 함께 제시됨

ㅇ 구성요소
① 쌀 전처리 설비
- 세미 : 쌀을 에어폭기로 세척, 세미 후 물과 에어의 흐름을 이용하여 침지탱크로 이송
- 침지 : 소형 드럼형식으로 탈수 후 쌀을 탱크에서 불리는 공정으로 60 ~ 90분간 침지 후 취반 설비로 이송

② 취반 설비
- 용기공급 : 즉석밥 생산을 위한 용기 공급부, 용기내 진공 흡입으로 이물질 제거
- 탈수 : 침지된 쌀의 표면의 수분을 제거, 에어 브로워 흡입으로 탈수
- 쌀 정량 충진 : 탈수한 쌀을 계량 후 용기에 공급하고 용기 내 쌀을 평활하게 펴줌
- 가압 증기 살균 : 140℃ 이상의 스팀을 공급하여 쌀에 있는 미생물 살균
- 스팀제너레이터 : 감압밸브와 이물질 제거를 위한 스팀 전용 필터로 구성
- 물 충전 : 가압살균된 쌀에 일정량의 물공급하여 밥의 수분 조정
- 증기 취반 : 100℃ 스팀으로 반 밀폐된 챔버에서 30분간 취반하는 공정

③ 밀봉 및 트리밍 기계
- 취반이 끝나 밥이 담긴 용기에 필름으로 열을 가해 밀봉하고 필름 자투리를 절단한 후 컨베이어를 통해 증숙기로 이송

④ 증숙 및 냉각 설비
- 증숙 : 취반된 밥을 뜸들이는 공정, 10열 7단 곤도라에 적재되어 반밀폐된 챔버에 스팀을 공급하여 뜸들임
- 냉각 : 뜸들인 밥을 냉각하는 공정, 10열 7단 곤도라에 적재되어 15℃ 냉수를 15분 동안 통과한 후 포장실로 이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의 전처리, 취반, 밀봉, 증숙 및 냉각하는 설비가 함께 제시되었으나, 제16부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① 쌀 전처리 설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7호에는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원예용·농업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곡물·채두류(菜豆類)·종자 등을 키질·송풍·체질 등에 의하여 세정·선별·분류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즉석밥을 만드는 공정 중 취반 설비에 이송되기 전에 세미, 탈수 및 침지하는 설비로서, 곡물의 세정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7.10-9000호에 분류함.

② 취반 설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I) 가열용, 냉각용 시설과 기계'에서 "(8) 식료품의 조리·조제나 저장용의 가압솥·증기가열·끓임(boiling)·조리·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 체스트(chest); 어류의 튀김기; 과실이나 채소 등의 조리기와 박피용 가압솥; 통조림업과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과 냉각장치; 잼 끓이는 그릇; 과자 끓이는 그릇]"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즉석밥을 만드는 공정 중 용기공급, 쌀 탈수, 쌀 정량 충진, 가압증기 살균, 스팀제너레이터, 물 충진, 증기 취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즉석밥을 조리하는 것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③ 밀봉 및 트리밍 기계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 병과 항아리의 봉함용 기계와 코킹(corking)이나 뚜껑을 씌우는 기계; 캔 봉함과 봉지용 기계(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설비는 취반 가공이 끝난 즉석밥을 봉함하는 설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30-2000호에 분류함.

④ 증숙 및 냉각 설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I) 가열용, 냉각용 시설과 기계'에서 "(9) 가열장치를 갖춘 침지조(侵漬槽 : macerating vessel)와 매싱조(mashing vat); 홉을 끓이기 위한 용기; 맥주살균기와 냉각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즉석밥 제조 공정 중 취반 공정이 끝나 봉함된 즉석밥을 증숙 및 냉각하는 설비로서, 즉석밥을 조리하는 것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