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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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108 (결정일자 : 2020-12-22)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TV 자체를 구성하거나 TV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TV에는 '베사홀'이 뚫려 있어 쟁점물품이 아니더라도 쟁점TV를 지지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TV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기보다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그 재질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26.90-9000호(기타 플라스틱 제품, 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제3926호"라 한다), HSK 제7326.90-9000호(기타 철강제품, 기본관세율 8%, 이하 "제7326호"라 한다) 및 HSK 제7616.99-9090호(기타 알루미늄 제품, 기본관세율 8%, 이하 "제7616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2.27., 2020.2.28. 및 2020.3.4.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TV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529.90-9642호(기타 TV 부분품, 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529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합계 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4.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7. 및 2020.5.28.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parts)은 제8529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속품'(accessory)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이 TV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 제8529호로, '부속품'에 해당한다면 그 재질에 따라 각각 제3926호, 제7616호 및 제73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스탠드형 TV의 특성상 스탠드가 없다면 소비자는 TV를 바닥에 놓거나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스탠드가 반드시 필요한데, 쟁점물품은 특정 모델의 TV에 꼭 맞게 제작되어 그 모델 (이하 쟁점물품과 결합되는 TV를 "쟁점TV"라 한다)외에 다른 모델에 사용될 수 없고, 볼트 및 너트에 의해 외형상 쟁점TV와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므로 쟁점TV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전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쟁점TV의 작동과 기능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에서 전기․기계적 기능을 가지지 않더라도 제품을 보호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외형을 구성하는 케이스․용기․커버․받침 등을 부분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8529호에서는 '캐비닛' 또는 '프레임'을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프레임'의 사전적 정의는 무언가를 지지(supporting)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은 특정 모델의 스탠드형 TV를 지지하기 위해 결합되는 프레임에 해당하므로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청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제167호, 2017.7.28., 이하 "쟁점검사예규"라 한다)에서는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 직접 필요한지 여부로 '부분품'과 '부속품'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성적 필요성'이 반드시 완제품의 작동과 기능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검사예규상 '구성적 필요성'을 '완제품의 작동과의 기능적 연관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과 달리 부분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인바, 쟁점물품은 사용자가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스탠드형 TV의 외형을 구성하고 이를 지지하는 필요적 구성요소이므로 '부속품'이 아닌 '부분품'이 명백하다.
또한, 해설서 제8448호에서 일반적으로 '부속품(accessories)'이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면서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 소모되거나, 기능 변환을 위해 추가되거나 대체 장착되는 등 반드시 자주 대체되는 물품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각 모델별 스탠드형 TV와 완전히 결합되어 닳거나 대체됨이 없이 완제품인 쟁점TV와 수명을 함께하는 물품이므로 '부속품'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평판모니터는 스마트패드와 같이 책상에 눕혀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스탠드가 필요한 물품이며, 평판모니터 스탠드는 책상의 사용공간에 따라 고정식 또는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고, 스탠드 없이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조심 2012관179, 2013.4.11.)함으로써 스탠드는 단순히 사용상의 편리함이나 효율성을 높여주는 물품이 아니라 평판모니터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TV는 모두 'OO을 갖추고 있어, 별도로 구매하는 브라켓(거치대)이나 가구형 스탠드 등 범용성 물품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이는 곧 다른 물품으로 대체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필요성'은 '대체가능성'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고, 해당 물품이 없다면 사용이 불가하여 꼭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대체가능성'은 있지만 '필요성'은 충족이 되는 것인바,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 과정에서 빈번하게 대체될 정도의 '대체가능성(또는 호환성)'이 있어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본래의 뒷면 커버를 제거하고 부착하는 별도의 소매용 휴대폰 케이스에 대하여 기존 케이스를 대체하는 물품임에도 '부분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는 그 성격이 상이한 디스플레이 기기에 적용되는 마운팅 표준인 'OO'을 이용해 부착되는 거치대 등 범용성 물품을 쟁점물품과 동일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OO'과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OO'을 통해 추가적인 효용을 제공해 주는 대체품의 존재여부는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며, 쟁점물품은 쟁점TV의 BOM(Bill of Materials)을 구성하나, 'OO'을 사용하는 범용성 벽걸이형 브라켓이나 거치대 등은 별매품으로 관리되고 쟁점TV의 BOM을 구성하지도 않고, 파손 등으로 쟁점물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거치대를 '부속품'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례들은 모두 'OO'을 이용한 사례들이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쟁점물품과 같이 특정 TV에 결합되는 물품은 TV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해외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529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① 제85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② '부분품'이어야 하며, 품목분류 원칙상 '부속품'은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특게되거나 주(註)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에는 통칙 1호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거나 주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나, 호의 용어 등에 특게되지 아니한 '부속품'은 결합되는 기기와 무관하게 그 물품의 특성 및 구성 재료에 따라 통칙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는바,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TV의 부속품'은 제8529호에 분류할 수 없고 TV와 독립적으로 통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48호, 제8466호 및 제8473호에서 '부속품'을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는 것 등으로 해설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제8473호의 '부속품'에 대하여 "부속품 자체는 당해 기계의 기본적인 기능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특별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 수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단순히 채택된 기능으로 부속품에 상관없이 기계는 완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쟁점검사예규에서 '부분품'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부속품'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품목분류원칙상 '부분품'은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부속품'은 어떤 물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품으로 구분하였다.
쟁점TV는 뒷면에 'OO'이 뚫려 있고,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쟁점TV를 구매하는 시점에 스탠드형을 선택하는 경우 쟁점물품이 제공되고, 벽걸이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벽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제공되는바,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쟁점물품을 제거하고 거치대를 사용하여 벽에 설치하거나 OO'과 받침대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스탠드가 시장에 존재하므로 그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OO'의 규격을 고려하여 별도로 호환 가능한 다양한 스탠드를 구매하여 교체할 수도 있다.
쟁점물품은 쟁점TV 제조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쟁점TV에 소비자가 제품 사용시 결합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결합 유무는 이미 완성된 쟁점TV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쟁점TV에 결합되여 이를 고정해주거나 모델에 따라 기울임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TV 시청의 편의성, 효율성 및 심미성을 부가해주는 '부속품'에 해당하는데, 관세청장은 위와 같이 TV 또는 모니터의 작동과는 무관하게 그 사용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더해 주는 '부속품'을 일관되게 제8529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9호의 '프레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해설서의 내용은 "(5)프레임(frame)[섀시(chassis)]"인데, '프레임'의 사전적 의미는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뼈대"를, '섀시'의 사전적 의미는 "자동차 따위의 차대(車臺), 라디오의 세트를 조립하는 데 쓰는 대(臺)"를 뜻하는바, 동 해설서상 '프레임(섀시)'은 기기의 기본 뼈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 기기의 구성부품을 보호하고 장착하기 위한 구조물, 외부충격으로부터 기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베젤 등과 같이 기기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기기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을 결합․고정․지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기기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쟁점검사예규상 '부분품'의 정의에 부합하나, TV 자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지 TV 본체의 거치를 위해 하단에서 지지하는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인용하면서 쟁점물품 역시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TV 작동에 기능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TV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조립되므로 TV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및 OO 세관 당국은 이러한 모니터 또는 TV 스탠드에 대하여 제8529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TV 화면의 아래 또는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 및 장착되어 거실장, 서랍장 등에 TV를 올려놓고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및 철강재질의 TV 스탠드로 쟁점TV의 뒷면에는 'OO'과 함께 쟁점물품과 결합하기 위한 구멍이 따로 뚫려 있다.

(나) OO는 디스플레이 업계 내 비영리 법인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하고 있고, OO'이란 화면크기와 중량을 기준으로 규격화된 사각형의 4개의 설치 홀(Hole) 패턴으로 소비자들은 각 'OO' 규격에 맞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 및 장착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 시야각의 확장,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기기의 결합 사용 및 스피커 설치 등 다양한 추가적인 효용을 누릴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각 규격별로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쟁점TV가 특정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쟁점TV와는 별도로 각각의 규격에 맞는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장착하며, 'OO'에 맞는 TV 스탠드 및 벽걸이형 거치대를 별도로 구매하여 쟁점TV에 장착이 가능하나, 쟁점TV 구매시에는 쟁점물품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파손 등으로 인해 쟁점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라) 관세청의 2017.7.28.자 쟁점검사예규 제1조에서 '부분품'을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쟁점검사예규를 근거로 OO의 받침대를 '부속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질에 따라 제7326호로 분류(2013.12.19.자 쟁점위원회결정)하였으며, 이후 관세청에서는 TV 스탠드 등 유사물품을 비교적 일관되게 각 재질에 따라 분류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48호에서 "일반적으로 '부속품(accessories)'이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면, 급속히 소모되어 버리거나 다른 작업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TV와 같은 스탠드형 TV에는 필수적으로 스탠드가 필요하고 쟁점물품은 쟁점TV에만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를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 '부속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8525호부터 제8528까지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을 TV 자체를 구성하거나 TV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TV에는 'OO'이 뚫려 있어 쟁점물품이 아니더라도 쟁점TV를 지지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TV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기보다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