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OOL TABLE GAME; 92CM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5.02
  • 조회수 92
물품설명
· 가정에서 당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놀이용 미니 당구대 세트
· 당구대 1개, 큐대(길이 93cm) 2개, 당구공(지름 3.5cm) 16개, 초크 2개, 삼각대 1개, 정리용 솔 1개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 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어린이와 어른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소형 당구 세트에 해당하므로 '세트·아웃피트로 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