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Other vinyl copolymers, in primary forms; BX-1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5.22
  • 조회수 99
물품설명
Poly(vinyl acetal(butyral)-vinyl acetate-vinyl alcohol)의 백색계 분말(vinyl acetal과 vinyl butyral의 공단량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며, 95%미만임)
- 용도: 접착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05호에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5.91호에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비닐 아세탈(polyvinyl acetal)은 폴리(비닐알코올)이 포름알데히드나 부틸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와 반응하거나 폴리(초산비닐)가 알데히드와 반응함으로써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그 밖의 비닐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5.91-0000호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