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투과형 슬리트; HP-SH05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5.22
  • 조회수 120
물품설명
- 구멍이 형성된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포토센서* 내부 렌즈 면에 장착되어 센서에서 발사되는 빛의 범위(광망)를 줄여줌(빛 차단)
· (효과) 센서 감지능력을 향상; 주변 기기에 의한 간섭 방지 및 최소 검출물체(미세물체) 감지 가능
· (재질) 스테인레스 강
* 포토센서 : 투광부에서 나온 빛과 수광부에서 감지한 빛의 변화량 차이로 물체를 검출하는 센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로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멍이 형성된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빛을 이용하여 물체를 감지하는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의 내부에 장착되어 해당 기기로부터 발사되는 빛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센서의 감지능력을 향상시켜 줌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광학식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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