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ROSS BEARING; S131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28
  • 조회수 135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차량의 트랜스미션과 기어박스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되는 제품으로, 상호 교차되는 요크 중간에 끼워서 사용
- 차량 구동 중 엔진은 진동하고, 리어엑슬은 상하 진동을 하기에 프로펠러 샤프트의 원활한 회전과 작동을 위해, 본 물품을 결합하여 엑슬의 상하 진동으로 인한 각도와 회전력 변환을 극소화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조인트의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면서,
-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동력을 전달하는 조인트의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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