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OVER; 3214-L4008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28
  • 조회수 133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차량의 연료탱크 내 연료 높이 변화를 감지하는 Sender Assy(액면계)를 구성하는 가변저항기의 상부 케이스로, 부품들을 밀폐시켜 보호하고 부품들이 연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외부 하우징임((재질 : Ni 니켈 40%, Fe 철 60%)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완성품은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 액면 높이가 변화함에 따라 본 물품에 접촉하는 플로트(float)의 각도 변화로 저항값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 전기적 출력값이 변경되는 가변저항기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導體)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모양과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 접촉자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와 '(C) 전위차계(potentiometer) :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와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태핑(sliding tapping)으로 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품들을 밀폐시켜 보호하고 부품들이 연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외부 하우징으로 가변저항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3.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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