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rozen alaska pollock; pollock soup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8
  • 조회수 153
물품설명
지느러미와 내장을 제거한 가디대(Gadidae)과에 속하는 명태(영명 : Alaska pollock, 학명 : Theragra chalcogramma) 78.4%와 양념소스 21.6%를 각각 소포장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 6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3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0303.67-0000호에는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를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냉동된 명태 78.4%와 양념소스 21.6%를 각각 소포장한 후 소매포장된것으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며 냉동된 명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3.67-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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