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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Play Set(Bath Stickers + Poste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6
  • 조회수 117
물품설명
­ 캐릭터가 인쇄된 방수 포스터에 물을 묻혀 다양한 형상의 스펀지 를 붙였다 떼었다 하며 캐릭터를 꾸미는 등 흥미와 재미를 유발 하는 유아용(3세이상) 완구
­ 주요 구성요소
· 특정 형상의 EVA 스펀지 20여종, PVC 필름에 그림을 인쇄한 포스터(42cm×59.4cm) 1개가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 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 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 용된다."고 규정함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 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 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D) 그 밖의 완구"그룹에"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의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본 물품은 캐릭터가 인쇄된 방수 포스터에 다양한 형상의 스폰지를 탈부착하며 캐릭터를 꾸미고 자유롭게 조합함으로써 유아(3세이상)의 흥미와 창의력 유발 을 위해 오락목적으로 제작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함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 9503.00-37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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