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ea extracts, containing sugar substitutes; FITT-NS 1.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6
  • 조회수 123
물품설명
ㅇ Green tea extract 20%, Guarana seed extract 20%, Red and white grape extracts 16%, Grapefruit extract 15%, Black carrot extract 12%, Maltodextrin(DE가 약 20) 15%, Vitamin B3 as Niacinamide (nicotinamide) 2%로 조성된 적갈색계 분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nces)·농축물(concentrates).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커피·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차·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을 제21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녹차 추출물 기본재료로 한 '설탕 대용물을 함유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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