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TFT sensor plate(1017 IGZO TFT (7701))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6
  • 조회수 14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수백만개의 PIXEL로 구성된 17X17㎝ TFT 어레이*가 유리 기판에 부착된 형태의 물품
* 포토다이오드와 박막 트랜지스터, Capacitor, Gate 배선, Data 배선, PAD 등으로 구성

ㅇ 물품의 구성요소
① TFT (Thin Film Transistor, 이하 "트랜지스터"라 한다) : 전기에너지가 축척된 축전기의 전기신호를 DATA배선을 통해 전달하기 위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
② 포토다이오드 :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③ CAPACITOR : 포토다이오드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변환된 전기신호를 축척하는 축전지
④ GATE 배선 : TFT의 스위칭 역할에 제어전압을 가하는 통로
⑤ DATA 배선 : 저장된 전기신호가 방출되는 통로
⑥ BIAS 배선 : 포토다이오드에 전압을 공급하는 통로
⑦ PAD : TFT ARRAY에 저장된 전기신호를 구동보드로 연결하기 위한 COF(CHIP ON FILM)에 접합하는 단자
⑧ Base 기판 : TFT 및 포토다이오드 ARRAY를 부착하기 위한 판(유리 기판)
⑨ 보호막 : 트랜지스터 또는 포토다이오드 등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표면을 덮는 보호막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신틸레이터*를 통해 변환된 가시광선을 받아 포토 다이오드에서 전기 신호(전류)로 변환한 후 트랜지스터에서 전기신호를 외부로 보내주는 스위칭 기능

* 신틸레이터: 엑스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주는 형광체
- X-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산업용 기기에서 X-선량을 검출하는 검출기(Detector)의 구성요소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제9022.90호에는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22.90-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ㅇ 본 신청물품은 제9022호에 해당하는 엑스선 장비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신청물품이 없이는 신틸레이터에서 변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외부로 보내주는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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