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eramic tiles of a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by weight not exceeding 0.5%; ACID RESISTANT BRICK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8
  • 조회수 117
물품설명
직육면체 모양의 회색계 내산성용 도자제 타일로 뒷면은 가운데 부분에 특정문양을 길이 방향은 일정한 간격으로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성형한 것(제시크기 : 230mm × 113mm × 25mm, 수분흡수계수 : 중량기준으로 0.5% 이하]
- 용도 : 내산성을 필요로 하는 설비 보수공사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1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중략..이 호의 물품에는 전체로 착색한 것·대리석 무늬를 넣은 것·골을 판 것(ribbed)·홈을 판 것(channelled, fluted)·유약처리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을 제6904호의 벽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두께에 대해 KS규격을 참고하면, 화학공업용 내산 벽돌은 60mm(±1)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타일의 두께는 최대 25㎜*로 규정하고 있음 *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 [표10 두께의 허용차] 중 두께치수 3∼25㎜

- 따라서, 본 물품은 회색계 직육면체 도자기제 타일로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0.5%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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