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Brewery vinegar; Apple dressing with Aged Balsamic vinegar of Modena PGI; ITALY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08
  • 조회수 183
물품설명
ㅇ 사과식초에 농축사과주스를 혼합·숙성한 후 발사믹식초를 소량 넣어 만든 갈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 총산(초산으로서, w/v%) : 약 3.21%]
※ 본 분석결과는 제시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Ⅰ) 식초(vinegar) :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박테리아인 마이코더마 아세티(Mycoderma aceti)나 아세토박터(acetobacter)의 작용 하에, 보통 섭씨 20℃∼30℃를 넘지 않는 일정 온도와 공기 존재하에서 초산 발효시켜 얻은 산용액이다."라고 설명하면서 "(2) 맥주나 맥아에서 얻은 식초; 사과술·배술이나 그 밖의 발효한 과실 식초. 이들은 보통 황색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양조식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9.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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