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아레스 슈크림 라떼 파우더(Choux cream latte powde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20
  • 조회수 183
물품설명
ㅇ 백설탕 52.24%, 건조난황분말 16%, 분말유크림 16%, 빵류, 커스타드향(합성착향료), 바닐라향(합성착향료), 구아검,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오스, 효소처리스테비아, 치자황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분말을 은회색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 음료제조용(우유와 혼합하여 음료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은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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