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PAKKA HARD SELTZER GRAPEFRUIT TANGERIN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20
  • 조회수 162
물품설명
ㅇ 발효알콜(설탕발효, 알콜도수 16도) 30.4%에 자몽주스농축액, 오렌지주스농축액, 자몽향, 텐저린향, 탄산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 포장한 것
(현품표시: 내용량 355㎖, 알코올함량 5.1v/v%)
- 용도 : 음용
※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발효알콜(설탕 발효)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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