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MELSEC iQ-R Serial Communication Module; RJ71C24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16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RS-232/422/485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통신 속도는 1200bps ~ 230400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1:1·1:n·n:1·m:n 방식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전이중(full-duplex) 또는 반이중(half-duplex) 방식으로 교신
- 전면에는 전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RS-232/422/485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